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의한 R.I등 사용/판매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
원자력안전법제 53조에 대한 허가 대행 업무
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-42호
사용기관을 대신하여 방사선발생장치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 대행
원자력안전법 제60조에 의한 방사선기기의 안전성 평가
공간선량 측정기, 방사선오염 측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