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자력 안전법 제 53조에 의한 사용허가처리기간 : 20일
기 허가 받은 내용중 변경이 발생한 경우처리기간 :10일
허가 받은 방사성동위원소등을 폐기 할 경우
검사주기 : 사용기관 5년 / 판매기관 3년검사방법 : 서면검사 , 현장검사
허가 받은 시설의 서면 검사
매년 1회 실시사용하기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