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대상 방사성동윈소/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처리기간 : 7일
장비의 추가 또는 이전하는 경우처리기간 : 5일
사용하던 기기를 타 기관으로 매각한 경우처리기간 : 10일
신규사용 및 변경 된 경우안전관리자 : 교육을 수료한 자
기기를 사용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
방사선기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